전세 보증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주의하자.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은 모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가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신용·보증보험의 경우 SGI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계약자는 ‘묵시적 갱신’에 주의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누구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뒤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 갱신된 만큼 임대인은 당분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갱신된 계약은 기존 보험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