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내년 도입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이 대거 국내 증시를 이탈할 수 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배당 및 연금을 받는 식으로 안정적 은퇴 기반을 마련하려는 배당족’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 이유로는 세금이다. 배당·이자 등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리 상승과 기업들의 배당 정책 확대 영향으로 이자·배당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