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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76

공유지분으로 된 아파트 처리방법

공유지분 물건을 해결하려면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러한 물건을 꺼려하기도 한다.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력 즉, 내용증명이나, 소송기술 등이 요구된다.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지분 물건일 경우 그 해결전략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남편의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된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액투자 2023.11.05

공유지분 물건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0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부동산의 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매각일 이전에 법원에 우선매각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매각 당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 공유자의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잘 따져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사하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청구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매각일에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다가 우선매수신청을 합니다. ​ ​ 입찰자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낙찰받았는데 공유자가 가져가 버리면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우선매수신고가 제출된 물건은 유찰이 많이 됩니다. ​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 우선매수신고가 없어도 입찰자가 적고 유찰 또한..

소액투자 2023.11.03

공유지분 낙찰받았는데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해결하지?

공유자간에 서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 ​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 ​ ​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되는데, ​지분등기는 지분을 따로 등기할..

소액투자 2023.10.29

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물 처리 방법

지분경매란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지분이란 ​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에 대하여 말소 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 ​ ​ ​공유물의 관리는 통상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과반수 절반이 넘는 것을 의미한다. ​ ​ 공유물을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1/2 지..

소액투자 2023.10.26

소액 재테크로서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경매는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투자 방식으로 싼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한다. ​ ​ ​ 많은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진입하다보니 경쟁률이 높아졌고, 경매참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수익률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 ​ ​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사례도 눈에 띠고 있다. 경매 물건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예외 없이 입찰자들이 몰려들어 예상 밖의 낙찰가를 보이고 있다. ​ ​ ​ 경매는 대중화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었다.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정석이다.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아 수익은 물론 안정성까지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유지분 경매이다. ​ ​ ​ 지분경..

소액투자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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