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에게(민사에서는 피고) 소송 부본이 모두 송달이 되면 통상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늦어진다면,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빨리 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많이 활용합니다.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달리 재판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