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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51

공유지분 물건도 내 맘대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지분 물건은 내 맘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차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

소액투자 2021.12.20

경매물건 임차인(점유자) 정보 확인하는 방법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입찰할때 선순위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그 임대차의 부담을 인수하여야 됩니다. 아래 경매 물건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존재)이 있는 관계로 유찰이 12회나 진행된 경우 입니다. 감정가 2.85억원이고, 최저가가 1.9백만으로 감정가의 7%로 아주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7%로 저렴하다고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낙찰금에다 임차인의 보증금 2.3억원을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가나 시세 대비 저렴하다면 입찰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말소기준이 2018년 5.29일 보다 빠른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전에 배당을 신청했네요. 상기 사건처럼 경매 정보지에 명확하게 임차인 정보가 나오고, 보증금 또한 확실..

소액투자 2021.12.19

경매 물건 검색 이렇게 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지역과 금액을 정했다면, 가장 적합한 경매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설정보지나 신문의 공고문이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어떤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로 나왔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법원경매 사이트와 유료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대법원 경매 사이트 : https://www.courtauction.go.kr/ 빠른 물건 검색을 이용하면 법원별로 지역별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주의 경매일정을 통해 굿이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경매일정에 변경은 없는지 확인 ..

소액투자 2021.12.19

토지 투자나 땅을 산다면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땅을 구입하거나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용도지역에 대해 알고 도전하세요. 용도지역은 합리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미리 지정해 둔 토지의 용도를 말합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으로, 전 국토에 걸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분 지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4 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소액투자 2021.12.18

경매는 가장 쉽고 안전한 수익률이 좋은 재테크입니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령 부동산 값이 낙찰된 가격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료 수익으로 본전은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꾸준한 입찰 참여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경매도 꾸준히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매 투자자들이 몇 차례의 패찰(낙찰 받지 못함)을 하다 보면 ‘나는 경매와는 아닌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포기 하고, 또 다른이는 패찰을 ‘실패’라 생각해 경매 시장을 떠나고는 합니다. 패찰을 일상으로 여기고 경매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접고, 꾸준히 하다보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경매란? 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

소액투자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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