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지분 물건은 내 맘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고, 공유토지에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는 차임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