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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57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투자 영역 공개합니다 : 공유지분(1)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유지분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시 몇 가지 주의할 사항 입니다. ​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내 소유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

소액투자 2021.12.12

월세받는 토지로 지료 청구권 청구시 발생시기는 어떻게 될까?

토지 즉, 전이나 답, 임야등을 낙찰받았는데 내가 낙찰받은 땅에 묘나 건물이 있다면, 그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월세= 땅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한 영역 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경우 낙찰받음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지료청구권은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 합니다. ​ 또한 그 지상권자가 낙찰 건물의 점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내가 땅을 낙찰받은 후 당연히 지료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소유자와 법정지상권이(건물 소유자) 각각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땅(대지권) 소유자와 토지사용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지료에 대한 지불은 하지 않아도 되니 ..

소액투자 2021.12.12

전세 등 자취한다면 반드시 최우선변제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홍길동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부동산에 들러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관계자가 길동에게 서울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길동에게도 최우선변제권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시 최우선변제권은 서울시에서 최대 3,700만 원까지 어떤 일이 생기든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최우선변제라 하는데, 최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항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

소액투자 2021.12.10

공사대금 못 받은 업자가 내 집에서 돈 달라고 거주한다면?

공사대금을 못받아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차임(월세)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

소액투자 2021.12.10

이사는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는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세요. 임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 진행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

소액투자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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