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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49

공사대금 못 받은 업자가 내 집에서 돈 달라고 거주한다면?

공사대금을 못받아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차임(월세)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

소액투자 2021.12.10

이사는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는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세요. 임차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 진행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차 계약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

소액투자 2021.12.10

내 소중한 전세금 지키기: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는 대가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물권을 의미 합니다. 경매물건을 살펴보다보면 아래와 같이 경매개시결정 앞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순위 전세권 2순위 경매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보다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도 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려면 부동산에 대한 전체설정 즉,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 그러나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이 주택일부의 최선순위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 전세권이 기준권리라면 경매로 소멸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소액투자 2021.12.10

내 토지에 있는 묘 주인에게 지료청구 가능할까?

건물 즉 상가나 아파트, 빌라 등에서 월세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설치된 분묘의 주인을 상대로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료청구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료청구가 가능하고 2년이상 지료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멸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 합니다. ​ 분묘기지권이란 ?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 으로 오래전부터 관습법상 특수한 지상권으로 인정돼 오고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

소액투자 2021.12.09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알고 계시나요?

지료청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익사업시행 예정지구 등에서 현금청산, 보상평가에 대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2016.09.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 에 따라 평가금액의 일정요율로 정해집니다. ​ ​ 감정평가액이 6천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 200,000 + 5천만* 11/10,000 = 255,000원 이고, ​ 10억원일 경우 수수료는 ​ 695,000 + 5억* 9/10,000 = 1,145,000원 입니다. ​ 더하여 부가가치세, 실비(공부발급비, 출장비 등)이 추가로 청구가 됩니다.

소액투자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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