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액투자 1346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것만 알면 된다(2)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판결). ​ 토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있었고 그 이후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소액투자 2021.10.26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것만 알면 된다(1)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 ​ 마음에 드는 토지를 찾았는데 그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면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민법 366조)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

소액투자 2021.10.26

나홀로 소송: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직접해보기

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공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물론, 소송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차선의 방법이지 결코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법무사를 통하거나 변호사를 통하면 소액 경매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관계로 열심히 스스로 공부해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ㅎ ​ 소장이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소송연구..

소액투자 2021.10.25

공유물 분할 이렇게 해결하자.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 ​ 각 공유자들끼리 분할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재판상 분할은 각 공유자들끼리 협의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2 공유지분권자가 아파트를 점유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월세의 1/2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고, ​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게..

소액투자 2021.10.25

전셋집 구할 경우 몇 가지 확인할 사항

미등기 상태인 신축 아파트에 전셋집을 얻을 때에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우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가 분양권 전매를 하고 난 뒤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일부 수분양자 중에는 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있다. 분양대금이 미납된 상태에서는 수분양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당연히 이런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분양권에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제한사항이 없는지도 꼼꼼히 봐야 한다. 여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절차를 마치고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갖춰 놓아야 ..

소액투자 2021.10.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