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판결). 토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있었고 그 이후 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