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 후 경매하려는데 공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월한 명도를 위해 통상 6개월내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 결정문을 득했는데 점유자가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월이 지난 후라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겠지요. 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가 바뀐 경우 새로이 인도명령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법원에 '승계집행문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권, 채무관계에서 승계집행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승소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