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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46

승계집행문에 대해 아시나요?

공유물분할 소송 후 경매하려는데 공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월한 명도를 위해 통상 6개월내로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 결정문을 득했는데 점유자가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6개월이 지난 후라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겠지요. ​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점유자가 바뀐 경우 새로이 인도명령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법원에 '승계집행문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채권, 채무관계에서 승계집행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승소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소액투자 2021.11.10

낙찰자가 관리비외에도 수도요금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부동산 물건을 낙찰받고 해당 물건에 밀린 관리비 등을 낙찰자가 일정부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한다. ​ 지난 시간에는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수도요금도 낙찰자가 기존에 사용한 사람의 요금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할까? ​ 수도요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례는 무효이다. 라는 판결을 통해 그동안 낙찰자가 당연히 부담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 ​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이..

소액투자 2021.11.09

명도소송 절차

주거용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은 낙찰자의 몫이다. 나의 소유권을 가진 물건임에도 나의 물건에 점유하는 자를 대상으로 권리 행사시 어려움이 있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 통상 낙찰 후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고, 이사비를 얼마주고 퇴거를 시키는게 일반적인 명도 절차인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명도에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 일반적으로 낙찰 후 소유권이전촉탁과 더불어 인도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인도명령이후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 공매의 경우 경매처럼 인도명령 제도가 없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 명도소송은 통상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가처분결..

소액투자 2021.11.08

공유지분 물건에 임차권설정 등기 가능할까?

임대목적물의 공동소유자중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가능할까요? ​ 다가구나 아파트 등 주거용이나 상가의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후 본인이나 다른 공유자 중 누군가가 임대하여 임차인을 둔다면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 이러한 문제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오니 투자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

소액투자 2021.11.04

경매 대상인 토지 위의 수목 낙찰 후 내 것이 된다!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나,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지상입목에 관한 소유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목이 토지평가에 포함되어 토지와 일괄경매가 실시된다면 문제는 없으나, 벌채 대상 수목이나 과수목, 조경용 수목, 정원수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별개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http://awh8806.cafe24.com/ 공유지분 물건 해결전략 및 공략법 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

소액투자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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