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경매개시결정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매수신청인·담보권자·채권자·채무자 기타 그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