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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46

소액 토지 입찰시 이것은 알고 덤비자!

땅은 일반적으로 주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유류창고,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나 전선이 뻗쳐 있는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찰을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반대로 주변에 관광명소나 휴양림, 문화재, 공원, 골프장, 스키장, 유명계곡이나 바다. 강, 호수, 저수지등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장..

소액투자 2021.11.02

가상화폐 도박이 아닌 투자로 접근하세요

나는 몇 %에 속하는 투자자인가?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변화가 무쌍하고 초보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렛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투자의 방향과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여 처음부터 해외선물을 시작하여 초기에 대패하였습니다. 매번 청산을 당하고, 들어가면 차트가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많은 투자금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의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 다른 방식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수진입점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계속읽기 http://awh8806.cafe24.com/ 가상화폐 도박이 아닌 투자로 접근하세요 - 청로엔 소액투자 나는 몇 %에..

소액투자 2021.11.01

인도명령 이렇게 하자(1)

낙찰받고 비용을(잔금) 치루면 진정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낙찰받은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낙찰 뒤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 신청이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되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 인도명령 신청 후 3일 이내에 명령문을 받아 볼 수 있는데 인도명령 대상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배..

소액투자 2021.10.31

공유지분 아파트 낙찰 후 해결방법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된다. ​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집행관에게 아래의 판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행 불능상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소액투자 2021.10.27

토지로 월세 따박따박 받는 방법 대방출 합니다.

월세를 받는 부동산으로 주거형 물건(아파트, 빌라, 다가구 등)만 있는게 아닙니다. 토지로도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토지만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건물의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하여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 원리를 의미 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

소액투자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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