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19.6.25.)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한 일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더더욱이 사고를 야기했다면 반드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의 경우는 바로 잡아 개인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 받는 것 또한 중요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통상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제나 무효가 되는 일은 없고, 110일의 정지로 감경 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심판전 확인사항 1. 최초 적발시 알콜농도가 0.12%이하이고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인용될 확률이 높고, 음주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