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전 처분이다. 가처분이란 확정 판결난 사건이 집행까지 오래걸리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미리 그 효력을 암시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장에 효력은 없지만, 효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기판력에 의해 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 가처분은 목적이 되는 본안소송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상 한 줄과 전자소송상 청구금액으로만 알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사건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승소나 패소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본안 소송이 그대로 인수되어 소송사건의 피고 신분이 될수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