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매 407

경매입찰 시 주의해야 할 권리: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전 처분이다. ​가처분이란 확정 판결난 사건이 집행까지 오래걸리는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미리 그 효력을 암시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장에 효력은 없지만, 효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기판력에 의해 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다. 가처분은 목적이 되는 본안소송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상 한 줄과 전자소송상 청구금액으로만 알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사건열람이 불가능하므로 승소나 패소 여부 판단이 불가하다.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본안 소송이 그대로 인수되어 소송사건의 피고 신분이 될수 있으니 ..

소액투자 2023.12.19

현명한 부동산 매도 방법과 경매로 부동산 취득

거주형 부동산의 매도 순서는 매매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매매차익이 큰 주택은 1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좋다. 조정지역 내 주택 매도자는 양도세 중과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가 중과 적용된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조정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집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되므로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개업소 선정 중개업소를 선정할 때 여러 곳에 내놓으면 물건 가격만 떨어뜨리게 되므로 두 곳 정도에만 매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빌딩, 토지, 상가 등은 전문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매물을 빠르게 처분하는 지름길이다. ‘전속 중..

소액투자 2023.12.16

임야(토지) 투자 접근방법

임야 즉, 산은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거두기는 어렵지만 중, 장기적으로 매입한다면 투자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접경지역을 벗어나 도로 주변이나 택지개발지 내에 위치한 매물을 구입한다면 투자성이 좋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지 전용으로 많은 농지가 훼손되어 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사 15도 이하의 산지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임야투자는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임야를 공장용지 등으로 바꾸면 토지 활용 범위가 넓어져 가격이 올라간다. 전원주택지로 조성 허가가 난 임야는 자연상태의 임야보다 가격이 적게는 15% 이상 높다. 임야 중에서 가족묘지나 농장,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토지의 용도를 바꾸기 쉽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임야는 일반 농지에 비해 형질변경이 쉽고 ..

소액투자 2023.12.13

유치권이 설정된 경매 물건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경우 민, 형사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압박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합니다. 임차인이 신고한 유치권 해결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고소장 접수 3. 인도명령 4. 건물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대방의 유치권에 대한 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해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합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법원에 신청 후 인도명령결정이 되고 강제집행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도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 유치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엄격한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

소액투자 2023.12.12

토지 경매 물건 법정지상권과 더불어 차지권도 따져보아야 된다.

건물은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의 경우 차지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지권이 있다면 건물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떠한지 부분도 눈여겨 보면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차지권에 해당되는 건물주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차지권(借地權)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토지 임차권을 의미 합니다. 민법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는 것은 토지 낙찰자의 철거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소액투자 2023.12.07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