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의 초기 투자의 성패는 감정평가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단계부터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구역도 있지만, 보통 본격적으로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몰리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감정평가액이 통보될 때다. 사업시행인가 이후나 관리처분인가 전후에 프리미엄의 상승분만 얻고 매도하는 단기투자도 가능하고, 입주할 때까지 보유해서 새 아파트를 얻는 장기투자도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조합에서는 감정평가 기관에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한다. 빌라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은 인근의 거래 사례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