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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월세이야기: 꼬마아파트 투자

꼬마 아파트는 통상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인 소형 아파트보다도 더 작은, 전용면적 50㎡(약 15평) 이하의 아파트를 의미한다. 초소형 아파트라고도 부르며, 보통 방 두 개 이하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불황의 영향으로 상가 공실이 발생하면, 이자를 내던 월세 수익이 즉시 사라져 버린다. 또한, 상가는 경기 침체 시 급매로 내놓아도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꼬마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처분이 용이하다. 경매 통한 투자 권리분석이 쉬운 경매를 추천한다. 권리분석이란 부동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낙찰자가 낙찰 금액 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꼬마 아파트에 집중하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점유자)에게..

소액투자 2024.01.06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무력화가 가능 어떻게?

정답은 경매 방식의 투자라면 가능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로 재건축 단지가 경매로 나온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이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실거주 의무도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실거주 의무도 없다. 전월세 세입자를 낀 갭투자도 가능하다.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대출이자가 밀려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소액투자 2024.01.04

경매에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

대표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면서 낙찰 금액에서 배당받는 동시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을 가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감안해서 입찰 금액을 조정해서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경매 투자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이나 기타 건축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돈을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

소액투자 2024.01.03

합리적인 내집 마련 3가지 방법

1. 분상제 청약 2. 구축 급매물 3. 경매 현시점에서 무주택자의 가장 합리적인 내집마련 방법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청약하는 것이다. 최근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어 당첨 문턱이 낮아진 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기반 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는 공공택지라 입주 이후 생활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므로 주변 시세가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와 조합의 마진 확보가 최소화된 상품이므로, 당첨자 수익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급매물 매입 높은 분양가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고분양가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커지면서 기존 주택 매매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지역별 가격 차별화..

소액투자 2023.12.31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 또는 수목, 공작물 등을 설치하고 사용할 권리(민법 제279조)로 등기부등본에 설정등기를 해야 하는 용익물권(用益物權)의 하나이다. 지상권을 등기했을 경우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을 얻어 건물 또는 수목 등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바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등기한 때에는 최단 3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30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거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30년으로 본다는 것이 민법 규정이다. 지..

소액투자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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