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부가 1/2씩 균일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 어느 한명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 하게 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