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전 처분이다. 가처분은 재산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청구권 보전이 필요하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신청한다. 처분이나 양도, 은닉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선순위 가처분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 그러나 선순위 가처분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선순위 가처분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둘째, 선순위 가처분자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