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환 대출, 긴급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4가지)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고려해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4.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