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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유입투자: NPL(부실채권)

NPL 투자는 일반 매매보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 NPL이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금(채권)을 말한다. 개인 신분으로 직접 투자는 불가하다. 그러나 협력업체를 통해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식으로 NPL을 취득할 수 있다. ​ ​ 기존 NPL 투자방식은 부동산 담보부 NPL을 매입한 뒤 경매에서 담보가 낙찰되면 그에 따른 배당 수익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기본금리 외에 연체 이자 한도가 추가 3%로 고정되면서 고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 ​ 현재 NPL 투자 트렌드는 NPL을 취득하고 나서 경매에 직접 참여해 해당 담보를 낙찰받는 방식이다. 부동산 가치가 높은 물건의 NPL을 직접 매입해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로 직접 낙찰받아 1차 배당수익과 추후 매각해 2차 매매수익을 얻..

소액투자 2023.09.10

재테크로서 경매 :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재테크 수단 중에 부동산 투자는 비교적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부동산 경매를 잘 이용하면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매매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익히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경매에 입문할 수 있다. ​ ​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시세 대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주택 시세의 70~90% 선에 낙찰되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 처음 감정가에서 30%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 일반 매매에 비해 대출 활용이 유리한 장점이 있다. 경락잔금대출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심사도 까다롭지 않고 대출 조건도 좋은 편으로 레버리지 효과 를 활용하기 좋다. ​ 경매는 법원에서 주관하기에 권리분석만 잘 ..

소액투자 2023.09.05

부자되는길: 소액으로 가능한 공유지분 물건 투자

공유지분 물건중에서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 해당 경매법원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경매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타 공유자의 주소 등을 파악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바로 해결될 확률은 20~30%정도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

소액투자 2023.08.31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문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권리분석이며 그 중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말소기준권리이다. ​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목적 부동산의 등기된 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의 인수 또는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법원이 공시한 서류중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최선순위 권리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경매사건에서 매각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가장 앞서있는 등기부상 권리를 의미한다. 통상 일상생활에서 말소기준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선순위권리를 의미한다. ​ 말소기준등기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기이다. ​ ​ 말소기준의 권리는 다음과 같으며 접수일자가 가장 ..

소액투자 2023.08.29

부자되는 길: 재테크로서 경매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여 환금하는 일이 민사 소송법에서는 경매이고,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 공매이다. 법원 경매로 싼 부동산을 취득하려 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경매 열풍으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유리한 점도 사실이다. 부동산 공매는 압류부동산, 유입부동산, 수탁부동산, 국유재산 등의 4가지 종류가 있다. 경매는 해당 법원에 가서 직접 응찰하여야 하는 반면에, 공매는 2004년 10월 1일부터 현장입찰이 없어지고 인터넷 입찰만으로 진행하게 됐다. 부동산 경매는 1회 유찰시 20-30% 경감된 금액으로 1개월 단위로 진행이 된다. 그러나, 공매는 1회 유찰시 10% 경감된 금액으로..

소액투자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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