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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경매정보 이곳에서 구하세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카테고리 없음 2023.02.17

공유물과 공유지분 차이 구별하기

민법에(제263조)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64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지분의 처분에는 소유권이전 뿐만아니라 담보물권의 설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 할 수 있고 지분위에 담보물권을 설정 ..

소액투자 2023.02.15

안심 전세 앱 알고 계시죠?

전세 사기 사태에 정부가 지난 2일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많은 대책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 방법으로 세입자가 미리 사기범들을 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HUG안심전세 앱입니다. ​ 기능 ​ 1. 시세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 단지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 주택은 전세금 O억 원 이하로 계약을 권유합니다” 등의 안내문구도 제공됩니다. ​ 현재는 수도권만 제공되고 있는데 오는 4월에는 수도권 내 준공 전 빌라의 추정 시세까지, 7월에는 지방 ..

소액투자 2023.02.14

지분 비율에 따른 인도청구

1.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문제 ​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 ​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문제 ​​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 3.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

소액투자 2023.02.14

공유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공유부동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부가 1/2씩 균일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 어느 한명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2002다57935). ​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를 하게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액투자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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