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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경매 투자에서 권리분석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경매에서 초보자들이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권리일 것이다. 경매 물건 중에는 어떤 권리들은 말소되기도 하고 인수되기도 하는데 권리분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소되는 권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소기준에 따라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 이들 말소되는 권리는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배당금으로 채권자별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 가므로 낙찰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권리가 된다. 이들 말소되는 권리는 낙찰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등기부상에서도 깨끗하게 말소되어 낙찰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권리라고 할 ..

소액투자 2022.05.25

공유지분에서 등기이전과 소멸시효 문제

공유지분 물건에서 공유자 각 개인은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한 구분에 대한 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된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 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 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승력지라 하고, 지역권 설정시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합니다.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시행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

소액투자 2022.05.19

투자에 있어 경매만이 답은 아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한 투자시 반드시 사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아야 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등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 매매 상황에서는 거래가 불가능 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처분을 빨리해야 하는 급매물은 경공매가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 ​ ​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매물을 발견하면 우선 소유자에게 그 내막을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 다음으로 물권과 채권에 등재된 권리자와 전화나 만남으로 소유자의 주장과 일치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인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원샷거래(동시이행)을 진행합니다. ​ 거래 당일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해제서류를 받아..

소액투자 2022.05.18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의 공유토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주의사항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405,406 판결). ​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판결) 없기 때문입니다. ​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 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소수..

소액투자 2022.05.16

공유지분 물건 처리의 일반적인 절차

물건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한다. 공유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다. ​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된다. ​ ​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지를 파악한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보내면 된다. ​ 내용증명 수령 확인은 인테넷 우체국 > 우편물조회 > 등기소포 ..

소액투자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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