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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지분비율에 따른 처리 방법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방 공유자와의 관계설정이나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가요? ​ 판례에 의하면 물건을 공유자가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 ​ ​근본적인 해결 전략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소액투자 2022.05.02

가등기의 대항력과 배당순위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 대항력과 배당에 있어 차이가 존재 합니다.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일반가등기) 대항력 ​ ​ 말소기준등기보다 그 접수일이 앞서 있는(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대항력이 있으며 낙찰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부담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말소기준등기보다 접수 일이 뒤지는 (접수일이 동일하면 접수번호)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기준등기에 원인 무효의 사유가 없는한 낙찰로 소멸합니다. 더불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담보가등기의 대항력 ​ 담보가등기는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낙찰로 소멸합니다. 효력발생일(등기부 접수일/순위 번호)의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

소액투자 2022.04.27

틈새물건에 대한 공부는 경쟁이 적고, 그곳에 수익이 있다. 대지권 미등기 해결방법(2)

낙찰자(매수인 등)가 대지사용권 취득을 이유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 ​이때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지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판례 2004다58611 등). ​ ​수분양자가 대지지분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면 낙찰자는 그 미납금을 대신 변제해야 대지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는 위험 부담이 생기므로, ​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거나 매수하려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권 미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면 해당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미등기인지 아니면..

소액투자 2022.04.21

틈새물건은 경쟁이 적고, 그곳에 수익이 있다. 대지권 미등기(1)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원을 대지권이라 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 ​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3항). ​ ​ 주의사항 대지권 미등기의 의미는 대지권이 처음부터 없는 대지권 없음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 ​ ​실제로 대지권이 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필이나 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건설업체 내부의 사정, 타 전유부분 ​소유자의 분양대금 완납지연 등 ​ ​다양한 문제와 사유로 인..

소액투자 2022.04.20

공유지분에 용익물건 등기 설정 가능할까?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 전세권과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을까? ​ 상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전에 우선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 용익물건?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전세권 ? ​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 ​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소액투자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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