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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6

손님이 없는지 오래 되었는데 상가 계약해지 가능할까?

코로나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9일말까지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해지 등을 못하게 하는 특례규정까지 생겼으나, 현실적으로 버티지 못해 계약을 해지 하려는 분들이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중간에 해지가 가능할까?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의 영업이 안되든 잘되든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상가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발생으로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

소액투자 2022.01.20

소액으로 가능한 투자: 공유지분 경매

일반적으로 경매는 싸게 낙찰받은 후 비싸게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이러한 경매의 매력으로 매년 수만명이 경공매 교육을 받고, 경매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수십만명이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매참여율이 높고 전업 경매투자자나 경매고수들이 늘어나다보니, 권리관계가 단순한 투자물건으로는 더이상 수익실현이 어렵게 되자 특수물건 중의 하나인 공유지분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투자 자금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틈새 시장의 경매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지분이 생기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상속부동산 즉, 여러 종원에게 명의 신탁된 종중소유인 부동산, 부부 공유등기,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

소액투자 2022.01.19

가계약금 지불했는데 포기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입니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假)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기로 하고 가(假)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가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소액으로 레버리지 활용한 선물거래로 투자수익 극대화 방법 소액의 금액으로 가능한 투자에..

소액투자 2022.01.19

유치권 성립 요건만 알면 무력화 할 수 있어요!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중에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건은 그냥 패스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에 돈이 숨어 있습니다. 유치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엄격한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32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더불어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해 그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빌딩의 인도를 거절만 할 수 있고,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95다8713)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하면..

소액투자 2022.01.18

저렴하게 집 장만하기; 재건축 아파트 경매 주의사항

저렴한 값에 분양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 아파트 매물을 낙찰 받으면 됩니다. 매매는 조합원 지위 승계에 제한이 있지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서 입주권을 기대한 주택이나 상가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로 낙찰된 물건도 현행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제 3자에게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딱지에 주의 물딱지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데 재개발의 경우 해당 물건이 ‘물딱지’인지도 살..

소액투자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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