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9일말까지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해지 등을 못하게 하는 특례규정까지 생겼으나, 현실적으로 버티지 못해 계약을 해지 하려는 분들이 현재 많은 실정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중간에 해지가 가능할까?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의 영업이 안되든 잘되든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당하는게 현실입니다. 상가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발생으로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