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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6

경매 절차의 꽃 : 인도명령

낙찰 후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경매시장 진입을 꺼리는 사람도 많다. 경매 낙찰 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인 명도로서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낙찰받은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에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특히 불법 점유자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의 이사비용이나 인도 비용 등 각종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제도를 이용하여 점유를 이전받아야 한다. 명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기간 단축에만 급급해 하며 조바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점유자로부터 끌려 다니기 쉬우니 주의하자. 주거용 부동산은 대금납부 후 2~3개월..

소액투자 2024.02.04

경매에서 임장 꼭 가야 할까?

경매 물건을 고르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는 첫 출발이 바로 임장이라 할 수 있다. 임장이란 경매 나온 물건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탐문 과정을 거쳐 향후 투자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매 투자과정의 중요한 활동이다. 현장에서 가치 높은 부동산을 찾는 물건 분석이 필요하다. 경매 투자에 앞서 직접 발품을 팔아 여러 번 눈으로 물건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서류상 돈 되는 물건으로 보여도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의외로 거품이 끼어 있거나 겉만 번드르르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임장은 경매 수익과 직결되는 활동이다. 현장 속에는 서류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 되는 정보들이 숨어 있다. 현장에 가보면 지도로는 알기 어려운 동네의 분위기나 주변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동네에서..

소액투자 2024.02.02

전세로 사는 나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집주인(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근저당권자가(은행) 임의경매 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해 내가 사는 집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으로서는 황당하고 억울하다.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은 전세금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은 전세기간 만료일 전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기간 종료를 합의한 약정 해지나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7조 2항(일부 멸실 등과 해지권),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등의 법정 해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권리분석을 통해 나의 처지 파악하기. 경매당한 임차인은 먼저 전셋집 등기부..

소액투자 2024.02.01

근저당권 뒤에 설정된 전세 증액 계약 안전할까?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취득한 임차권으로 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뒤 건물주와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저당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은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매수자(소유자)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해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매 사례: 1순위 근저당권(설정일 2022년 2월 24일), 2순위 가압류(2022년 5월 1일), 3순위 강제경매(2022년 7월 10일) 여기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보증금 2억)이 보증금에 대해 배당을 신청했다면, 보증금 2억원 중 ..

소액투자 2024.01.31

주거용 부동산 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로 매입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이다.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그 보증금을 별도로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점유)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경매 참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후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그 계약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소액투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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