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 경매시장 진입을 꺼리는 사람도 많다. 경매 낙찰 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인 명도로서 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자. 낙찰받은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에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특히 불법 점유자로부터 터무니없는 금액의 이사비용이나 인도 비용 등 각종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제도를 이용하여 점유를 이전받아야 한다. 명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기간 단축에만 급급해 하며 조바심을 내게 되면 오히려 점유자로부터 끌려 다니기 쉬우니 주의하자. 주거용 부동산은 대금납부 후 2~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