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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경공매 유찰시 최저매각가와 감정평가 산정기준

최저매각가격이란 그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는 매각 할 수 없으며,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할 것을 요하는 기준경매가격을 의미한다. 부동산 경공매진행이 유찰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낮추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경매는 20%, 압류재) 공매의 경우는 10%로 알려져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원경매의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119조 (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유찰시 최저매각가격 저감근거는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

소액투자 2024.03.03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지분경매가 진행될 때 공유물의 다른 지분권자는 경매지분에 대하여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법원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 현재 우선청구권은 1회만 허용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 경매사건에서 다시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 공매 절차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매각결정 전까지 가능하고(국세징수법 제73조의2), 공유지분이 경매 등의 절차에서 낙찰 받더라도 다른 공유지분권자 등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당초 낙찰자는 ..

소액투자 2024.02.27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해결방법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토지 경매 때 ‘입찰 외 건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매각된 때에는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범위에는 미등기, 무허가도 포함된다.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규모나 종류 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된 상태라면 미완성인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매매 등으로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성립된다. A가 토지..

소액투자 2024.02.21

권리분석에서 대위변제

물건 검색을 통해 원하는 물건을 찾으면 제일먼저 하는 작업이 아마도 권리분석 일 것입니다. 권리분석시 대부분 현재 시점의 권리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이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드러나 있는 권리의 순위와 채권액을 살피고 말소기준권리 기준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파악하는 것은 통상 쉽게 하는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경매는 낙찰자의 경매대금 납부 전까지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변화무상하게 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매사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대위변제란​ 뜻 그대로​ 대신해서 돈을 갚는다는 의미로 경매에서 대위 변제하게​ 되면 일부 권리가 말소되고​ 권리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 ..

소액투자 2024.02.19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을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의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수 지분권자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

소액투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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