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이란 그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는 매각 할 수 없으며,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할 것을 요하는 기준경매가격을 의미한다. 부동산 경공매진행이 유찰될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낮추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경매는 20%, 압류재) 공매의 경우는 10%로 알려져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법원경매의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119조 (새 매각기일)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유찰시 최저매각가격 저감근거는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