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임대차계약 시 다음 사항에 대해 알아두자. 1. 계약 전 건물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자. 2.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기 우선변제권도 같이 신청하자. 3. 만약 , 확정일자 못 받는다면 ‘전세권 등기’ 를 설정하자. 경매로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건물주와 계약한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기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그대로 장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항력때문이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매장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