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담보 없이 진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통상 강제경매라 한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빚을 진 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이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경매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취하를 신청하는데 별도의 취하사유는 필요 없다. 경매취하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다. 임의경매에서는 채무 내용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