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대방 공유자와의 관계나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판례에 의하면 물건을 공유자가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