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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50

지분경매에서 수익원리를 이해해야 투자 방향이 보인다.

공유지분 물건은 온전한 물건보다 보다 더 주의와 고려야 할 것이 있다. 개발 호재가 확실한 지역이거나(토지, 거주형 부동산) 공유 지분자가 3인 미만일 경우가 좋다. 더불어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유자의 나이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것은 낙찰후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야 하는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중 공유자들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공유자중 한명이 사망하거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송달 비용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확인해야 된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나 지목, 토지의 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통상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물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분 물건에 응찰하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지분물건도 그 해결 방법이 존재하고, 이..

소액투자 2023.08.10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소송: 돈되는 지분경매 꿀팁

공유지분 물건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후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팔거나,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분할판결을 받은 후 전체를 경매에 넣은 후 시가로 낙찰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공유물건이 상속인이나 종중 소유인경우 공유지분 투자자가 낙찰받은 공유지분을 사주지 않으면 경매로 분할하여 낙찰대금을 나누어 갖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전체를 경매에 부친다.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으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상속인들이나 종중이 보존해야 할 부동산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낙찰자로부터 되살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소수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들로 인해 다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보존해야 할 부동산을 상실할 위험으로 인해 대법원은 공유..

소액투자 2023.07.11

빈틈 파고들기: 공유자에 의한 우선매수 신청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법원은 모든 공유자에게 아래와 같은 통지서를 송달 합니다.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해 위 사건의 매각 기일까지 위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최고가를 말하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선청구권은 1회만 허용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 경매사건에서 다시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매각 기일에 행사 한다면, 입찰가격에 낙찰을 받는것이므로 매각 기..

소액투자 2023.06.29

소액투자 : 공유지분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에서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 지분물건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만 주의한다면 경매시장에서 효자 종목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내 소유의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자신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지분을 사들이려 할 것입니다. ​ 둘째, 지분 물건 입찰시 공유자 규모와 다른 공유자의 경제력 등을 등본을 통해 유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공유자의 거주지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등을 통해 경제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셋째,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하면 좋습니다. 다른 지분을 여러 사람..

소액투자 2023.06.26

공유물 분할시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은?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협의에 의해 말소된다면 좋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근저당권 문제로 인한 피해를 피하려면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이 좋습니다.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유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던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를 해도 분할된 등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분할 이전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판결에 의해 분할된 자신의 단독 토지에 그대로 옮겨져 올 수도 있게 됩니다.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소액투자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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