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은 온전한 물건보다 보다 더 주의와 고려야 할 것이 있다. 개발 호재가 확실한 지역이거나(토지, 거주형 부동산) 공유 지분자가 3인 미만일 경우가 좋다. 더불어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유자의 나이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것은 낙찰후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야 하는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중 공유자들에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공유자중 한명이 사망하거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송달 비용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확인해야 된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나 지목, 토지의 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통상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한 물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분 물건에 응찰하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지분물건도 그 해결 방법이 존재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