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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소송: 돈되는 지분경매 꿀팁

공유지분 물건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후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팔거나,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경매분할판결을 받은 후 전체를 경매에 넣은 후 시가로 낙찰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공유물건이 상속인이나 종중 소유인경우 공유지분 투자자가 낙찰받은 공유지분을 사주지 않으면 경매로 분할하여 낙찰대금을 나누어 갖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전체를 경매에 부친다.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받으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상속인들이나 종중이 보존해야 할 부동산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낙찰자로부터 되살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소수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들로 인해 다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보존해야 할 부동산을 상실할 위험으로 인해 대법원은 공유..

소액투자 2023.07.11

공유지분 매수후 처분(분할) 방법

매매나 경매로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면 이를 일반에 매매로 매각,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 다른 공유자와 더불어 공유지분전체를 매각, 공유불분할청구소송을 통한 현물확보나 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제1항).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협의를 통한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된다. ​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소액투자 2023.07.10

공유지분 부동산 양도시 세금문제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와 비슷한 유형으로 합유와 총유가 있으며, 공유는 공유자간 단순히 2인 이상이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합유란 조합이 소유하는 형태이고, 총유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 구간도 내려갈 수 있게 되므로 단독 지분인 경우에 비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분할양도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지분양도의 경우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즉 주택부분만 양도하거나,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공..

소액투자 2023.07.06

집행 거부 공유자 어떻게 해결할까?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지분 물건일 경우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된다. ​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

소액투자 2023.07.03

빈틈 파고들기: 공유자에 의한 우선매수 신청

경매가 시작되면 집행법원은 모든 공유자에게 아래와 같은 통지서를 송달 합니다.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해 위 사건의 매각 기일까지 위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과 최고가를 말하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까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선청구권은 1회만 허용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 경매사건에서 다시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매각 기일에 행사 한다면, 입찰가격에 낙찰을 받는것이므로 매각 기..

소액투자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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