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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공유 지분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는 가능할까?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인지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인도청구를 하거나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소수지분권자에 의한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소액투자 2023.06.09

주거형태 공유 지분 낙찰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공유지분과 같은 물건은 일반 하자가 없는 물건과는 달리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력(내용증명), 소송기술 등이 요구됩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절차는 절대적이지 않으니 지분 물건을 처리하는데 참고만 하세요. 아래 소개하는 절차는 중간 단계에서 해결이 되면 종결됩니다. 소개된 절차는 선택적으로 알고 사용하면 됩니다. 1. 낙찰 후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2. 1번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 ​여기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

소액투자 2023.06.08

공유지분 투자 공부해야 하는 이유

공유지분이 생기는 경우는 상속되거나 종중재산을 여러 종중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나 부부공동명의, 공동투자자 간의 공유관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지분은 해당 지분만 사고팔 수 있을 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 활용가치가 떨어져 경매에서 통상 여러 차례 유찰되기도 하고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이라는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

소액투자 2023.06.07

공유지분 물건에서 어떤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가 될까?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임차인)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행 할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더불어,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한다고 하여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1호, 2호, 3호를 3명이 공유한다..

소액투자 2023.06.01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물건에 도전하세요

지분 물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공유자 모두에게 우선매수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 ​ 경매로 여러 부동산이 일괄 매각되는 경우 일부 목적물의 공유자가 일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근거로 일괄 매각 대상물 전체에 대해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은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 지분을 매수할 기회를 준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나,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의 2006.3.13...

소액투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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