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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소액투자 : 공유지분 투자 이렇게 하면 된다!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에서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 지분물건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만 주의한다면 경매시장에서 효자 종목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내 소유의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자신의 재산권행사 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지분을 사들이려 할 것입니다. ​ 둘째, 지분 물건 입찰시 공유자 규모와 다른 공유자의 경제력 등을 등본을 통해 유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공유자의 거주지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등을 통해 경제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셋째,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하면 좋습니다. 다른 지분을 여러 사람..

소액투자 2023.06.26

공유지분 투자 이것은 알고하자!

지분경매의 매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반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분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로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분이 있는 토지는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 해도 다른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지분을 처분하려고 중개업소에 부탁해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여러 사람인 땅이라 환금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로 지분경매가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지분 경매의 처리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는 또 다른 수익 즉, 블루오션이 되기도 합니다. 공유 지분 물건은 여러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습..

소액투자 2023.06.21

낙찰받은 물건이 공유지분 상가라면 임대차 계약 가능할까?

지분 형태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C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 등 참조).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

카테고리 없음 2023.06.19

공유지분 물건 낙찰받은 경우 주의사항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가 안될 경우나 혹은 과반수가 넘을 경우 등 그 권리행사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 방해 등이 있을 경우 공유자로서의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 입니다.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

소액투자 2023.06.13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가등기 주의하세요!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아닌 일반적으로 대금분할(가액분할)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후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일부 지분에 대해 타인과 매매예약을 한 것처럼 꾸며 최선순위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전이나 소송중에 가등기를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목적의 가등기가 아니라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갈 권리를 유보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하는 등기'로 어떤 사정으로 인해 본등기(진짜 등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되, 현재 시점에서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자는 차원에서 실행하는 등기가 곧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 보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 2가지로 구분..

소액투자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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