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문제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문제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