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는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