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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전세권 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를 의미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의 주소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통상 전입신고(대항력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

소액투자 2024.03.05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을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의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수 지분권자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

소액투자 2024.02.16

공유지분 경매 유의점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다 아파트 등은 환금성이 좋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나, 장래성이 희박한 토지의 지분에 투자하면 다른 지분권자도 서로 아쉬울 게..

소액투자 2024.02.06

공유지분 물건 투자 유의사항

온전한 물건이 아닌 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특수물건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져 왔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의 법적인 성격과 분할절차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저렴한 것을 경공매로 취득 할 수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한다. ​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단순한 것이 좋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이면 협상에..

소액투자 2024.01.10

공유지분 입찰시 확인 및 주의사항

A 와 B 의 공동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B의 1/2 지분만 매각대상이고 A의 지분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통상 이러한 형태의 경매가 지분경매라 합니다. ​공유지분에 입찰 하는 경우 B의 지분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A의 지분은 경매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A의 지분에 대해 입찰 전에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접근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입찰을 꺼리게 됩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처..

소액투자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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