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를 의미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의 주소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통상 전입신고(대항력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