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유지분 154

공유지분 물건 접근전략

공유물 분할에 대해 공유자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고,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었는데, 추후 어느 일방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

소액투자 2022.06.22

지분물건 선택 요령: 단순하지만 간과하는 사실

단독이나 다가구 등 오래된 주거형 부동산이나 재개발, 뉴타운, 단독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재촉지구 등의 지분 경매인 경우 지분이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권 확보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표보아야 합니다. 수용되는 지역의 지분물건도 좋습니다. 도로수용 예정지나 신도시 예정지, 공단이나 지방산업단지 및 국가 산업단지, 공원이나 철도, 역사 항만 공항, 특화사업단지 등도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 지분의 위치, 비율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지분의 인원을 확인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으로 진행 할 경우 대략 소송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은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지분권자가 최소 4명 이상일 경우와 지분이 1/..

소액투자 2022.06.16

공유지분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의 지분 중 일부만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분물건의 해결은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단기간에 해결 및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분의 경우 다른 지분 자에 의해 소유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으니 법원에 분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동산은 현물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을 명령하게 되고, 전체..

소액투자 2022.06.14

공유지분 투자에서 수익율 극대화

지분 경매를 하다보면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형식적경매에 붙여 낙찰 가액에 따라 공유자 지분 비율로 대금 분할 하게 되는데 최초 지분경매로 낙찰된 금액과 전체로 낙찰된 후 지분 배분 비율의 금액 차이에 따라 수익율이 결정 됩니다. 토지 3분의 1이 지분으로 나오면 단위 면적당 10,000원에 낙찰되었고 이후 토지 전체가 나오면 단위 면적당 13,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해보면 단위 면적당 3,000원의 차이를 수익으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지분경매에서는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하지만 실제 현물분할이 어려워 보통 경매로 팔아서 매각대금을 지..

소액투자 2022.06.09

판결이후 공유지분 등기절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진행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일부 공유자는 현물분할을 원하고, 일부 공유자는 대금분할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통상 사건에서 핵심쟁점이 됩니다. ​ 현물로 분할할 경우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말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 구..

소액투자 2022.06.0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