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에 대해 공유자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고,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었는데, 추후 어느 일방의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까?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다시 소로써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