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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154

공유지분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지분물건의 해결은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단기간에 해결 및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내 소유의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소액투자 2022.07.11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문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때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하고,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며,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토지위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유무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부동산 물건과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경우 그 판단이 달라질 수 ..

소액투자 2022.07.06

공유 지분 물건에 대한 유의사항

과반수 소유의 지분자는 특정한 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는 공유토지의 특정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유자 사이 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각 공유자는 해당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공유자 자신의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행사할 수 없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2.07.04

건물이나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유무

토지가 아닌 건물만 공유지분인 경우 건물공유자 중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36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지상권은 건물과 공작물, 수목에 대해 성립하나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소액투자 2022.06.29

공유 지분 물건의 분할

공유자간에 서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를 해야 단독 소유권이 인정(민법 제186조)되는데, ​지분등기는 지분을 따로 등기할 수 없고, 공동으로 등재..

소액투자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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