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을 분할하기 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협의에 의해 말소된다면 좋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근저당권 문제로 인한 피해를 피하려면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이 좋습니다. 더불어,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는 공유물을 현물분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의 처분에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유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던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를 해도 분할된 등기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