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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105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결방법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협의에 의해 말소된다면 좋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근저당권 문제로 인한 피해를 피하려면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이 좋습니다. 더불어,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전에는 공유물을 현물분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의 처분에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유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던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를 해도 분할된 등기에 문제가..

소액투자 2022.07.25

다수 대 소수 공유지분에서 권리관계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서 공유자 1인이 상대 공유자와 상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을까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

소액투자 2022.07.20

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문제

법정지상권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져 보면 됩니다.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자가 과거에 같은 적이 있었다면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 토지 공유자와 건물 공유자가 일치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계속 같아서 성립합니다.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다가 이후에 그 건물을..

소액투자 2022.07.12

공유지분 투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지분물건의 해결은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단기간에 해결 및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욕심을 버리고,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내 소유의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분 비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가 단순한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소액투자 2022.07.11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을 정확히 이해하면 대박이 납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공유부동산의 지분이 매각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매각일 이전 법원에 우선매각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매각 당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통상 매각기일 이전에 우선매수청구서를 제출하기 보다 매각일에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다 우선매수신청을 합니다. 입찰자의 경우 어렵게 낙찰받았는데 공유자에게 뺏기게되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매수신고가 제출된 물건은 유찰이 많이 됩니다. 더불어, 우선매수신고가 없어도 대개의 경우 지분물건은 입찰자가 적고 유찰 또한 많이 되는 편입니다. 공유자가 매각기일을 놓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

소액투자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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