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유 105

과반수 지분자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과 우선매수청구권

공유토지에서 과반수지분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지분자라 하여도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자신의 지분비율 만큼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

소액투자 2022.06.01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할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할 경우 다른 공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까?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공유자의 지분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 * 민법 제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

소액투자 2022.05.30

공유지분에서 등기이전과 소멸시효 문제

공유지분 물건에서 공유자 각 개인은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한 구분에 대한 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된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 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 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승력지라 하고, 지역권 설정시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합니다.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시행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

소액투자 2022.05.19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의 공유토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주의사항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405,406 판결). ​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판결) 없기 때문입니다. ​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 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소수..

소액투자 2022.05.16

공유지분 물건 처리의 일반적인 절차

물건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한다. 공유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다. ​ 그러면 잔금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해결될 확률은 30%정도 된다. ​ ​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지를 파악한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보내면 된다. ​ 내용증명 수령 확인은 인테넷 우체국 > 우편물조회 > 등기소포 ..

소액투자 2022.05.1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