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서 과반수지분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수지분자라 하여도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자신의 지분비율 만큼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