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 공동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B의 지분만 낙찰을 받은 경우 B의 1/2 지분만 매각대상이고, A의 지분은 매각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통상 이러한 형태의 경매를 지분경매라 합니다. 공유지분에 입찰 하는 경우 B의 지분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A의 지분은 경매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A의 지분에 대해 입찰 전에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지분형태가 건물이든 토지 등 향후 임대나 매매 등 낙찰자는 권리행사 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분 물건의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3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1. 낙찰자의 지분을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매각하거나 2. 본인이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온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