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할 것을 약정한 후에 필지를 쪼개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합니다.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 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 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 각자가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