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해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09.12선고 88다카 10517판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각자 자기 것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각자 몫을 나눠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별다른 분할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 문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이 없어도 새로운 구분소유자와 기존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