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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105

공유자가 부당하게 공유지분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갑, 을, 병 3명이 100평짜리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지분비율을 보면 갑이 5분의 3(60평), 을, 병이 각 5분의 1(각 20평)이다. 이 토지는 앞부분만 도로를 접하고 있다. 갑이 공유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인 60평을 갑이 단독으로 사용하겠다고 정하고, 을과 병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뒷부분을 사용하라고 정하였다. 상기와 같은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어떻게 대항하여야 할까? 즉 앞부분 60평을 갑이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정답은 있습니다.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

소액투자 2022.02.22

공유지분인데 이것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할 것을 약정한 후에 필지를 쪼개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합니다.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매수부 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등기상에 표시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유와 같은 형태로 등기 됩니다. ​하나의 토지에 건물이 두 ..

소액투자 2022.02.16

공유지분 물건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상기 민법의 두가지 조항만 기억하고 있다면 90%이상 지분 물건 처리에 무리가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할 수 있을까?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액투자 2022.02.15

공유지분 물건 처리는 답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인 절차 공유지분 경매는 공유자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투자입니다. ​소송에 대한 지식이 선행된다면 수월하게 접근해서 수익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와 만나고 더불어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낙찰 받은 후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연락이 여의치 않으면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어서 잔금 납부 후 바로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 ​공유지분 아파트 해결 ​ ​경매로 아파트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

소액투자 2022.02.14

토지에 건축물 있고 1년 이상 점유시 공유지분 처리방법

토지를 소유하는 방식에는 개인이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를 우리는 공유지분이라 합니다.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는 합니다. 이러한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지분 비율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유물을 분할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표시 또는 법령에 따른 분할 제한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 저촉,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도로와의 관계 등에 저촉되면 분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소액투자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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