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주택에 대해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전세사기에 주의하자. 신탁등기가 위험한 이유는 흔히 계약할 때 권리 분석을 위해 떼보는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통상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록이 적시되는데, 이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록이 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렇다. 신탁이라고 적혀있으니 근저당 없는 깨끗한 매물로 간과하면 큰일난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은 임대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인이랑 계약을 하면 실제 권리가 있는 사람과 계약한 게 아니라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