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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39

대항력 판단: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다38361,38378 판결). 갑이 1988. 8. 30.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 1. ..

소액투자 2023.06.07

위장 임차인의 징후

주거형 물건의 경우 의외로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신고된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전입하여 최우선변제를 노리는 소액임차인이나 이사비를 목적으로 전입, 점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 위장임차인에 대한 징후는 다양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전입이 근저당보다 빠른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와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에 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주로 여성이 많습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 어머니, 딸 등 성이 다른 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관리비나 도시가스 등을 연체할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공과금에 연체가 발견된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소액투자 2023.06.02

공유물 분할시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은?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협의에 의해 말소된다면 좋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근저당권 문제로 인한 피해를 피하려면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이 좋습니다. ​공유토지의 개별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유토지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던 현물분할의 방식으로 승소하여 판결에 따라 공유물분할의 등기절차를 해도 분할된 등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분할 이전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판결에 의해 분할된 자신의 단독 토지에 그대로 옮겨져 올 수도 있게 됩니다. ​3명의 공유지분 토지를..

소액투자 2023.05.25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말소 어떻게 처리 할까?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에 설정된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이러한 권리들을 설정해두기만 하면 권리가 확보될까? 가압류는 돈받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판결로 돈 받을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가지는 사람이 이전등기 등 청구권을 실현하기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는 매매를 하고 당장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미리 이전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과 돈을 빌리고 담보목적으로 해두는 경우가 있다. 근저당권등기도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설정해주는 등기고, 압류는 세금체납에 따라 세무서나 관공서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둔 것이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

소액투자 2023.05.25

전세사기 방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것 반드시 확인하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서 나아가 부동산 경매 시 전세금 전체를 날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이하 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현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공적 장부로 세입자가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채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열람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깨끗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부터 근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

소액투자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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