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참가해 어렵게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명도를 끝내기 전까지 낙찰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명도까지는 2~3개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낙찰 받고 명도까지 소요되는 기간 내에 낙찰 받은 부동산이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예기치 못한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허가 결정일 이전에 낙찰 받은 부동산에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받은 법원은 낙찰 후 발견된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낙찰자가 피해를 보았고 판단되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