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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25

매매계약서 잘 보관하세요!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매매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소득세법에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해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취득가액 추정법이 명시돼 있다.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우선 고려되고,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해당 자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당시 감정평가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환산취득가액은 매도 시와 취득 시 기준시가의 차이를 통해 매입가액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매매계약서는 물론, 각종 보수비용에 관한 증빙도 남겨놓는 것이 좋다. 양도세를 낼 때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데, 집을 ..

소액투자 2022.08.29

공유지분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

공유지분 물건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 문제는 대항력 유무에 따라 그 처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더라도 낙찰자가 취득한 부분이 2분의 1이하 이면 그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를 위해 보증금을 전액 물어주었다면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공동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으로 ​공동 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

소액투자 2022.08.19

내 집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하는 2022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내용 알아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 배제 기존에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30%)을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보유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부분을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반드시 신규주택에 거주(전입)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

소액투자 2022.08.19

공유물의 관리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가건물의 지분을 A가 1/3, B가 1/3, C가 1/3 보유하고 있을 경우 A, B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한명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 B는 C 를 배제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A, B의 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정당한 공유물 관리행위 행위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C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다. 참고판례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과반수 지분권에 기하여 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결정에 따라 건물의 임대수익을 분배하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사안에서, 피고인(A, B)들이 피해자(C)에 대하여 그 지분 상당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소액투자 2022.08.1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알아야 할 중요사항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를 살펴보면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여서는 안 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의 중과실로 인한 착오가 아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취소를 할 수 있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

소액투자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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