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제72조 제6항 5년간 재당첨 금지 규정 조합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를 말하는데,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만 해당되고,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서울시 정비조례 제2조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당시 특정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재개발 조합원과 다르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로 "조합설립에 동의" 한 자이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