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해결될 확률은 30~40%정도 됩니다. 낙찰받은 해당 법원 경매계를 방문하여 경매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 신청하여 다른 공유자의 주소를 파악합니다(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파악 가능) 내용증명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를 적고, 낙찰자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의 지분을 낙찰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같이 3자에게 팔 의사가 있는지 등의 내용 구성으로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