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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61

대항력 판단: 임차권을 공시하는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다38361,38378 판결). 갑이 1988. 8. 30.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 1. ..

소액투자 2023.06.07

무상거주확인서에 대한 주의 판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판시사항】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임대차관계를 숨긴 사실만을 가지고서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소액투자 2023.06.05

선순위전세권자에 의한 경매시 인수여부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권리이지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 * 말소기준권리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의 배당신청이나 경매신청 전세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해당 전세주택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고, 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금액을 매각대금배당에서 전액 배당이 이루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말소된다. 전세권은 경매신청 채권자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형 용익물권, 즉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액투자 2023.06.05

위장 임차인의 징후

주거형 물건의 경우 의외로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신고된 물건을 만나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전입하여 최우선변제를 노리는 소액임차인이나 이사비를 목적으로 전입, 점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순위 위장임차인에 대한 징후는 다양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전입이 근저당보다 빠른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와 배당요구를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에 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주로 여성이 많습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 어머니, 딸 등 성이 다른 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관리비나 도시가스 등을 연체할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공과금에 연체가 발견된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소액투자 2023.06.02

안심전세엡: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시세 제공

아파트·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악성임대인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개된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안심전세앱 2.0’을 이달 3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출시 일정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2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한 바 있다.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한정했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대상 주택 유형을 넓혔다.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는 ..

소액투자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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